■ 전화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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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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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 :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예정대로 4일에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엄중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내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재량휴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징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가 됐을까요?
[김연석]
숫자는 지난 29일 기준으로 아마 17개 학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현재 새롭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현황을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시휴업 여부를 조사하신 거는 4일날 임시휴업을 하게 되면 엄정 대응하겠다.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걸 조사하신 건가요?
[김연석]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학기 중에 임시휴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 비상재해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4일에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관심을 받는 부분이 교사들이 혹시 연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를 한다면 엄중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강조해 왔는데. 이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신 건가요?
[김연석]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하고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라고 하는 곳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 법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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